컴퓨터 박사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주택자들도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조건과 한도가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종류와 제한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생활안정자금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로 나뉜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주택구입이 아닌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로, DTI, DSR, LTV 제한이 있다. 건물 당 1년에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 4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전세금을 돌려주고 퇴거를 시키는 자금으로, LTV, DTI 제한이 있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은 2주택자들도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규제지역내 2주택자, 규제지역내 1주택자 + 비규제지역내 1주택 보유자, 비규제지역내 2주택자로 나눌 수 있다.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규제지역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약정해야 대출이 가능하며, 처분을 하지 않으면 3년간 주택관련대출을 받을 수 없다. 비규제지역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규제지역에 2주택이 있더라도 처분할 필요 없이 비규제지역에서 2주택까지 매수가 가능하다. 또한, 규제지역내 1주택자 + 비규제지역내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 주택을 추가 1건까지 매수할 수 있다. 비규제지역 2주택자는 비규제지역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이 부결된 경우 P2P 담보대출, 2금융권 후순위 담보대출, 주택보유자 신용대출을 고려해볼 수 있다.

 

주요 정보 요약

생활안정자금대출

건물 당 1년에 1억원까지 대출 가능, DSR 40%까지 대출 가능

전세퇴거자금대출

LTV, DTI 제한 적용

주택구입자금대출

규제지역내 2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 / 규제지역내 1주택자 + 비규제지역내 1주택 보유자: 비규제지역 주택 추가 1건까지 / 비규제지역내 2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

 

결론

규제 완화로 인해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로 나뉘며, 한도는 각각의 제한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이 부결된 경우에는 대안으로 P2P 담보대출, 2금융권 후순위 담보대출, 주택보유자 신용대출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