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구원 제한과 가입 신청 방법 / 알아두세요
카테고리 없음2023. 7. 12. 16:02
청년도약계좌 가구원이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청년도약계좌 가구원'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도약계좌는 가구 중위 18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래은행에서 월 40만원부터 70만원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6%의 기여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입 조건과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이며, 총 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가구별 소득 중위 180%의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은 매월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3%에서 최대 6%의 기여금을 지급하고, 만기 시 이자 및 배당 소득은 비과세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며,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
예외사항과 중복가입 가능 여부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원 판단에는 예외사항이 있다. 이혼, 사망, 피성년후견인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가구원을 확정할 수 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중복가입 가능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중복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에는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 신청과 운영시기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은 2023년 6월부터 가능하며, 운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