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박사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회 취약층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2000년 10월 1일부터 지원되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자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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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 중위소득 30~50% 범위 내의 소득인정액을 갖는 경우 자격 획득 가능합니다.
  • 가구 구성원으로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배우자, 동거인 등이 포함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도 자격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 주거용재산의 가치 또한 자격 여부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건강보험료와 자격 확인

  • 건강보험료도 자격 확인에 고려됩니다.
  • 주거용재산과 자동차의 가치, 다른 재산 등이 자격 확인 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 주거용재산과 자동차 가치는 환산하여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격 확인 방법

  • 복지로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가구원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격 확인과 신청

  • 자격 확인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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