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지급안내
반갑습니다 이번엔 공부 한 분들에게 참고가 되실 만한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공무원으로 근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휴직을 하셔야하고있는 경우가 있을수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스케줄 부분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가 현재이 되어지거든요 기간별로 차이가 있을수가 있어요.
이번엔 방문하신 분들에게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정보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려 보시는 시간 가지도록 할거에요 최저 40%에서 최대 100%까지 지급을 받아 보실 수가 있기도 한데 조금씩 조건이 있네요.
공무원 질병휴직은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네 실수가 있답니다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이 되었어요 이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한데 공무상 질병은 3년 이내로 가능하기도 한대요.
기간에 따라 받으실수 있는 급여의 정도가 달라지시는 데요 기본적으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휴직을 하시는 경우엔 100% 받으실수 있어요. 이후에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질수가 있답니다.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서 1년 이내로 휴직을 하시는 경우에 급여의 70%를 받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식 1년초과 2년 이내는 50%를 받아 보실수가 있답니다.
이때 주어지게 되는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는 본봉에서 정해져 있는 퍼센트만큼만 지급이 되시게 되어 지는데 이곳에서 소득세 또한 기여금 정도가 빠져나가고 나머지가 들어오게 되는 정도인데요.
확실히 공무원이 급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긴하지만 여러가지 수단과 이런 복지 정책 때문에 거의대부분의 분들이 선호를 하시는 것같네요 이번엔 방문하신 분들에게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에 대서 안내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명해보았던 내용이 참고가 되었길 바래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물러 가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