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받는방법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받는방법
어서오세요.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서 발급을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도록 할건데요. 특히 부동산을 매매를 해보시게 되어질때 이용하게 되어지죠.
그만큼 중요한 증명서이에요. 경우라면 따라서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받으셔야할때가 있어요. 본인이 바쁘거나 하다면 몇몇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준비하게 되면 대리발급이 가능해지는데요.
다만, 이 인감증명서는 실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지만 발급을 받아 볼수가 있습니다. 근래에는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시거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기도 반면, 인감 만큼은 직접 방문해야한데요.
위에는 민원24에서 해당 민원에 대해 검색을 해 드린 화면입니다. 보시는것 처럼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며, 방문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또한 진짜로 방문하시고 접수해 주신다면 이용요금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요. 수수료는 600원이 들어가게 되어지셔요.
자그럼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를 해드려보도로 하겠습니다. 자기가 직접 방문을 해보시면 신분증만 있으 면 되어 지셔요. 다만 그렇지 않고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위임장과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한데요.
위임장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준비가 되어서 이 서식을 가져오셔서 작성해본 후에 신분증 지참하시고나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신청을 해보신다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바쁜 경우 이런 식으로 대리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