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소규모 사업장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추가 모집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대기질 개선 및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대기배출업소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시설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저녹스버너를 도입하는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이번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대기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일반)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RTO, RCO 등)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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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 최대 3억원 | 최대 3억원 | 최대 6.2억원 | 최대 8억원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5.6억원 | 최대 7.2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저녹스버너 설치비용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도 지원됩니다.
시설용량 | 설치비 | 보조금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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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톤이상 0.3톤미만 | 2,760 | 2,484 |
0.3톤이상 0.5톤미만 | 4,823 | 4,341 |
0.5톤이상 0.7톤미만 | 6,549 | 5,894 |
0.7톤이상 1톤미만 | 7,406 | 6,665 |
1 |
톤이상 2톤미만 | 8,014 | 7,213 | | 2톤이상 3톤미만 | 8,494 | 7,645 | | 3톤이상 4톤미만 | 10,536 | 9,482 |
※ 보일러 1톤 = 619,000Kcal
지원 방법
신청은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접수의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부평구청 환경보전과에 제출하면 되고,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우편료는 신청자 부담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접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6층 환경보전과
- 우편접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환경보전과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부평구청 환경보전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2023년 4월 19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기오염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의 노력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관심 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사업장들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